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2-387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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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2-162호, ‘12.4.2~5.12)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이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시설로 신설예정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고시의 목적 및 정의에 소각열회수시설 반영(안 제1조~제2조)
○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소각열회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열회수시설 반영
○ 소각열회수시설의 회분식, 준연속식, 연속식 등 종류 및 용량산정을 위한 시설 가동시간을 정의
나.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방법 신설(안 제3조, 별표6)
○ 소각열회수시설의 설치 및 정기검사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을 현행「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중 소각시설 검사방법과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중 에너지회수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를 토대로 규정
다.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일자 및 검사의 연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소각열회수시설 검사신청자가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3. 의견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자원재활용과, 전화 02-2110-6956, 팩스 02-504-928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