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2 - 79호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209호, 2009.9.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추가)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서 고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4조)
1)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2012년 7월 31일”에서 “2015년 7월 31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41), FAX(02-504-9292), 전자우편(duhyeong9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209호, 2009.9.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추가)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서 고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4조)
1)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2012년 7월 31일”에서 “2015년 7월 31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41), FAX(02-504-9292), 전자우편(duhyeong9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