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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시상내역 3,428
시상내역 2012-03-19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2 - 103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유통ㆍ소비단계에서 보충용 제품(리필제품)의 소비를 권장하고, 과도한 공기 주입 및 완충재 사용 등으로 문제시된 과자류 과대포장 문제를 개선하며, 화장품 포장횟수 완화 및 건강기능식품 소포장 용기의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재사용 용기에 보충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
나. 대규모 점포내 보충용 제품(리필제품)을 진열?판매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숙박업소 등에서 포장용기를 재사용하도록 권고(안 제10조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다. 단위제품인 제과류 중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을 35%로 설정(안 별표 1)
라. 단위제품인 건강기능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능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으로서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인 제품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안 별표 1)
마. 단위제품인 액체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을 분말세제류와 동일하게 적용(10% → 15%)(안 별표 1)
바. 종합제품의 정의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비매품, 설명서 등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의 구성품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안 별표 1 비고 제1호)
사. 종이ㆍ골판지ㆍ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시 공간비율 5%를 가산해주던 조항을 삭제(안 별표1 비고 제5호 삭제, 안 별표 1 비고 제6호 후단부 삭제)

아.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30㎛ 미만의 투명 필름류에 한한다)은 포장횟수에서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5 또는 6916, FAX : 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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