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2-12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금액 하향 조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별표 5)
1)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2)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나.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대한 광고 제한 규정 정비(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안 17조)
2011년 12월 30일 개정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 금지가 2012년까지로 한정됨을 고려하여 시행령의 관련 규정 정비
다. 환경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통지 절차 마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안 제19조의4)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사람에게 연장신청 기한, 절차 등을 사전통지하는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jsm340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