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2-16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소각보일러”로 규정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보일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각시설과 같이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