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2-16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하고, 소각보일러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 대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보관장소 승인 대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범위 및 폐기물 보관허용량 등 규정(안 제9조제2항)
1) 폐식용유는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재 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한 후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필요가 있으나,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됨
2) 폐식용유를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관허용량ㆍ보관기간 및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함
나.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7항ㆍ제8항 및 제11조제5항ㆍ제6항)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2) 임시보관장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에 해당되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최소 규모를 규정(안 제16조제2호)
1) 음식물류 다량 배출사업자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규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음식점영업자까지 다량 배출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어 배출자의 부담 증가와 함께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최소 규모(영업장 규모 200㎡ 이상)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및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재활용하는 폐기물 중 폐촉매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안 제31조제1항제3호)
1) 폐촉매의 발생특성 상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업체에서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유용자원이 적정 재활용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실정임
2) 폐촉매를 수탁받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한 폐촉매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으로써 적정 재활용 유도와 함께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마.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재활용 방법 등 확대(안 제66조2항)
1)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리ㆍ수선 하는 등 별도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하지 않고 환경오염의 우려 등이 적은 폐기물의 재활용의 경우에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
2)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고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바. 소각보일러를 이용하는 재활용업자 등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기준 등 마련(안 별표 7, 별표 9 및 별표 11)
1)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소각보일러는 재활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설에 대한 설치ㆍ관리 기준, 허가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
2) 소각보일러를 이용하는 재활용업자가 재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을 규정하고, 동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