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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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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일 2009-11-27) 시상내역 1,737
시상내역 2010-08-17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SOC사업의 경우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ㆍ인수 작성대상 등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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