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SOC사업의 경우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ㆍ인수 작성대상 등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