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09.6.9)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대상, 인정기준 등을 정하고, 순환골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혼합건설폐기물 분류방법 개선,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