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Ⅰ. 제정사유
□ 폐기물 관리능력이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스스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 지정폐기물 처리가 미흡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적은 관리 인력으로 효율적인 지정페기물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Ⅱ. 주요 제정내용
□ 자율점검 사업장 지정요건
ㅇ 지정폐기물 분야에서 최근 3년 이상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
□ 지정방법
ㅇ 지방청장이 업체 신청결과 심사 후 결정
□ 자율점검방법 및 결과 보고
ㅇ 반기 1회 자율점검 후 보고
□ 자율점검업체 확인
ㅇ 매년 10%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