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일 2010-07-16) 시상내역 1,689
시상내역 2010-08-17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0-22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범위에 위탁운영자를 포함하고,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의무를 부여하며, 폐석면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에 원도급자를 포함하고, 감염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