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0-22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범위에 위탁운영자를 포함하고,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의무를 부여하며, 폐석면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에 원도급자를 포함하고, 감염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