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0-2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지역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승인 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중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며,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