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 - 300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출입허가대상폐기물품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한 “수출입허가대상폐기물품목” 해당여부 판정기준 및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고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폐기물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2. 주요내용
가. 수출입허가대상으로 지정한 폐기물 중 판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나. 부식성 액상물질
ㅇ 판정기준(수소이온농도, 부식속도) 및 부식성 공정시험기준 신설
다. 인화성 액상물질
ㅇ 판정기준(밀폐컵 인화점, 개방컵 인화점) 및 공정시험기준(태그밀폐컵법, 클리블랜드개방컵법, 펜스크-마텐스식 밀폐컵법)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출입허가대상폐기물품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8, FAX : 02-504-9220)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8390, FAX : 032-560-7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