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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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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일 : 2011.10.20) 시상내역 3,973
시상내역 2011-10-27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1-37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과 주차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 시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의무를 면제(안 제17조)
나.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매립기준을 강화(안 별표 1 제2호 및 별표 5 제4호)
다. 의료폐기물 중 ‘동물의 사체’를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 5 제5호)
마. 폐목재 침목을 절단·세척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기름성분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활용방법으로 인정(안 별표5의2 제19호)
바. 폐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방법 및 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마련(안 별표5의2 제16의2호 및 별표7 제5호 등)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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