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37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 의무대상 범위를확대하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목재 침목의 재활용 방법을 확대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페목재 침목의 재활용 방법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의 제거하기 위한 세척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안 별표3)
나.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체계에 맞도록 조정하고, 대상업종 및 규모를 추가함(안 별표 5)
다.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함(안 별표 8)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 의무대상 범위를확대하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목재 침목의 재활용 방법을 확대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페목재 침목의 재활용 방법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의 제거하기 위한 세척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안 별표3)
나.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체계에 맞도록 조정하고, 대상업종 및 규모를 추가함(안 별표 5)
다.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함(안 별표 8)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