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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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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1.14) 시상내역 4,815
시상내역 2011-11-14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1-39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팜 오일을 생산한 후 버려지는 팜 나무의 부산물인 팜 껍질, 왕겨?쌀겨 등 농업부산물 등 식물성잔재물과 사업장 가연성폐기물 등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촉진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향상시키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폐자원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재활용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회수 대상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개정)
1) 에너지회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열 등을 회수하는 것으로, 에너지회수 대상시설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명확히 함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목재펠릿 사용시설을 확대하고,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사용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 2)
1)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폐기물임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 성능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으나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 및 관리기준이 없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환경적으로 적정하고 안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함.
다. 고형연료제품 인증제도를 품질검사로 완화?개선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3)
1)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항상 달라지므로 품질검사를 통한 관리가 적정하고, 품질관리는 원료의 수급부터 제조공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조된 제품의 보관관리가 주요하므로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 제조자와 동일한 규정 적용
2) 고형연료제품 인증제도를 품질검사로 개선하고, 수입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라.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제조 및 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스스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제25조의5)
1)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이 제조 및 유통될 경우 환경오염 및 사용시설 망실 등 영향이 커, 부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 행위는 엄단하고, 사업자 스스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통해 적정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및 수입자에게 스스로 제조?유통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품질검사제도 도입
마.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6)
1)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폐기물임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일반 보일러와 달리 부식 등 시설 노후화가 빨라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환경적으로 적정하고 안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함
바. 폐바이오매스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확대하고 국내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입절차를 마련함(안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 신설)
1) 외국에서 발생되는 식물성잔재물 중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여 발전사업자 등이 RPS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절차 등을 마련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발생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에 영향이 적은 식물성잔재물 중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신고?품질검사 등 수입절차를 마련함.
사. 수입된 폐바이오매스 고형연료제품 등이 방치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이의 적정처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집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9)
1) 수입한 고형연료제품이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기물화 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개연성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수입된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이를 대집행할 근거를 마련함.
아. 폐자원에너지원의 제조?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0)
1)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의 제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 외국의 동향 조사,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고 기업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 홍보도 중요하므로 동 업무를 지원할 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있음.
2)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 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할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폐자원에너지원의 관련 정보(제조?수입?사용, 품질표시, 기술현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11)
1) 폐자원에너지원의 생산?수입?판매 등 에너지원으로의 이용실태와 이용의 적정성 확인, 제조?수입?사용자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
2) 폐자원에너지원에 관한 각종 통계,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의12)
1)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수입, 사용시설, 행정처분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39조의2, 제39조)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수입?사용 시 사업자 등이 범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팀(전화 : 02-2110-7726 또는 7729, FAX : 02-507-7654, 전자우편 : y223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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