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일 2010-09-14) 시상내역 1,711
시상내역 2010-09-15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0-27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중 ‘고형화시설’의 일종으로 설치ㆍ운영중인 ‘고화시설’을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고화시설’을 포함(안 별표 3)
(1)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오니를 ‘고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지 않고 ‘고형화 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로 관리하는 실정임
(2) ‘고화시설’을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 명시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