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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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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공고일 : 2011.6.16) 시상내역 2,290
시상내역 2011-07-25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11 - 235 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 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와 관련된 법 규정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정책(처리기술 개발촉진, 재활용품의 고품질화, 순환골재 사용량확대 등)의 원활한 수행과 정책효과의 확대(신용평가등급의 축소 등)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변경 조항 반영
- 대상 발주자 범위 및 신기술항목(‘인증’, ‘검증’) 등
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적 항목 배점 강화
- 운반거리 평가항목신설, 신기술, 순환골재 인증 항목 등의 배점 강화
다. 정책효과 확대 및 시장 규모 등 여건변화를 고려 개선·보완
-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신용평가 항목 배점간격의 조정
- 추정가격의 범위 일부 조정, 불필요한 평가항목 삭제 등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32, 6933), FAX(02-504-9292), 전자우편(ysk755@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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