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241호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 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검사기관간 협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를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2항에서 규정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부과 기준을 법정 검사기관간 협정한 현행 검사수수료에서 환경부 고시 수수료로 기준으로 변경
나.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방안
1)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출장비용, 시험항목별 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첨부자료 참조)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41 또는 694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 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검사기관간 협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를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2항에서 규정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부과 기준을 법정 검사기관간 협정한 현행 검사수수료에서 환경부 고시 수수료로 기준으로 변경
나.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방안
1)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출장비용, 시험항목별 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첨부자료 참조)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41 또는 694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