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현행 허가?신고업을 기준으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단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10. 7.23「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허가?신고 대상 업종의 변화가 있어 이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개정하고
나.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신고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산정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이행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으로한다.
2)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한다.
3)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 한다.
나.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처리단가를 신설한다.
가. 현행 허가?신고업을 기준으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단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10. 7.23「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허가?신고 대상 업종의 변화가 있어 이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개정하고
나.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신고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산정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이행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으로한다.
2)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한다.
3)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 한다.
나.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처리단가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