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25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안 제9조의2)
나. 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이행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6조, 제18조)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명확화,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 규정 등 조합 운영의 합리적 개선(안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의2)
3. 의견제출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9 또는 6958, FAX: 02-504-92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안 제9조의2)
나. 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이행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6조, 제18조)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명확화,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 규정 등 조합 운영의 합리적 개선(안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의2)
3. 의견제출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9 또는 6958, FAX: 02-504-92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