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 28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우선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일몰이 설정된 규제중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재검토일몰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의 교육의무
- 폐기물관리법은 각계각층에서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의 지속적인 요구 및 정책변화 등에 의해 법령개정이 잦아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현행 유지하고 제84조(규제의 재검토) 제3항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나. 가축분뇨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무담당자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 운영(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현행 유지하고 제50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운영(환경보전협회)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를 현행유지하고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9), FAX(02-503-9876), 전자우편 : biolmj@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우선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일몰이 설정된 규제중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재검토일몰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의 교육의무
- 폐기물관리법은 각계각층에서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의 지속적인 요구 및 정책변화 등에 의해 법령개정이 잦아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현행 유지하고 제84조(규제의 재검토) 제3항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나. 가축분뇨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무담당자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 운영(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현행 유지하고 제50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운영(환경보전협회)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를 현행유지하고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9), FAX(02-503-9876), 전자우편 : biolmj@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