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1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연료사용 등 재활용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 시 원가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을 구체화하며,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 및 용광로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에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폐기물의 재활용 범주에 포함하되 지정폐기물은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중금속 농도기준을 설정함(안 제3조제1항 제3호 및 별표 5의2)
나. 폐기물 통계조사를 5년 단위의 폐기물 발생원단위 등 조사 및 1년 단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고 동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안 제7조 및 안 제37조의2)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중금속 함유기준, 분진을 콘크리트 혼화재, 성ㆍ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중금속 기준 등 폐기물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별표 5의2)
라.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기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위반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조치명령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4)
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 계약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계산 항목을 정하고 구체적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항)
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59조의2)
사.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으로 정함(안 제66조)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연료사용 등 재활용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 시 원가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을 구체화하며,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 및 용광로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에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폐기물의 재활용 범주에 포함하되 지정폐기물은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중금속 농도기준을 설정함(안 제3조제1항 제3호 및 별표 5의2)
나. 폐기물 통계조사를 5년 단위의 폐기물 발생원단위 등 조사 및 1년 단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고 동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안 제7조 및 안 제37조의2)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중금속 함유기준, 분진을 콘크리트 혼화재, 성ㆍ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중금속 기준 등 폐기물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별표 5의2)
라.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기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위반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조치명령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4)
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 계약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계산 항목을 정하고 구체적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항)
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59조의2)
사.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으로 정함(안 제66조)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