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하여 완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하며, 재활용제품 및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부착의무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
나.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안 제14조)
다.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 고시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안 제37조제2항)
라. 폐기물통계조사업무, 전자정보프로그램 구축·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하여 완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하며, 재활용제품 및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부착의무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
나.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안 제14조)
다.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 고시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안 제37조제2항)
라. 폐기물통계조사업무, 전자정보프로그램 구축·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