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48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영세업체의 편익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수 금속재질 부품류” 및 “플라스틱류 일부접합 금속재질 부품류”를 고철로 판매가능한 폐자동차 부품 및 부분품의 범위로 설정(안 별지제6호서식)
나. 중량오차가 크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부품에 대하여 평균중량을 적용가능하도록 재활용관리표 작성을 간소화하고, 재활용관리표 작성·제출 기한을 재활용 후 1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완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영세업체의 편익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수 금속재질 부품류” 및 “플라스틱류 일부접합 금속재질 부품류”를 고철로 판매가능한 폐자동차 부품 및 부분품의 범위로 설정(안 별지제6호서식)
나. 중량오차가 크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부품에 대하여 평균중량을 적용가능하도록 재활용관리표 작성을 간소화하고, 재활용관리표 작성·제출 기한을 재활용 후 1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완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