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9-25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확인기준,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등을 완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하여 동 폐기물의 재활용방법을 개선하며, 폐기물의 중간재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등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포함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타 법령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검사기관(제3조제2항 개정)
나.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5 제3호 라목2)라) 개정)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기준 등 완화(제18조, 제18조의2 개정)
라. 재활용 목적 중간가공물질에 대한 재활용 기준 마련(별표 5 개정)
마.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완화(별표5 제6호 라목 개정)
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규제 합리화(별표5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별표9 제1호 가목6), 별표10 제4호, 별표11 제1호 차목 개정)
아. 매립시설의 기술제한 규제 완화(별표11 제2호 나목 2)사))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FAX : 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확인기준,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등을 완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하여 동 폐기물의 재활용방법을 개선하며, 폐기물의 중간재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등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포함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타 법령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검사기관(제3조제2항 개정)
나.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5 제3호 라목2)라) 개정)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기준 등 완화(제18조, 제18조의2 개정)
라. 재활용 목적 중간가공물질에 대한 재활용 기준 마련(별표 5 개정)
마.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완화(별표5 제6호 라목 개정)
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규제 합리화(별표5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별표9 제1호 가목6), 별표10 제4호, 별표11 제1호 차목 개정)
아. 매립시설의 기술제한 규제 완화(별표11 제2호 나목 2)사))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FAX : 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