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9-2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 가능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변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 가능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변경(제10조제2항 개정)
나. 지정폐기물인 폐유 범위 합리화(별표 1 제6호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FAX : 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