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09-257호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77호(2008.12.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10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성능과 무관한 용량과 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용용기 사용자 (배출자 및 처리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 특히, ‘08. 8월부터 봉투형용기 사용이 가능 해져, 병실 여건에 맞는 거치대 제작을 위해서 용량 및 치수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2. 개정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봉투형, 상자형)에 대한 용량 및 치수 규정 삭제
- 그러나,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조, 두께 등은 현행 유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서 삭제한 전용용기 도형에 대한 작도요령 반영
다. 봉투형 용기 여유깊이 표시선 인쇄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화 : 02)2110-6934
- 전자메일 : minj0703@me.go.kr
- FAX : 02)502-4386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77호(2008.12.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10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성능과 무관한 용량과 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용용기 사용자 (배출자 및 처리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 특히, ‘08. 8월부터 봉투형용기 사용이 가능 해져, 병실 여건에 맞는 거치대 제작을 위해서 용량 및 치수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2. 개정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봉투형, 상자형)에 대한 용량 및 치수 규정 삭제
- 그러나,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조, 두께 등은 현행 유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서 삭제한 전용용기 도형에 대한 작도요령 반영
다. 봉투형 용기 여유깊이 표시선 인쇄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화 : 02)2110-6934
- 전자메일 : minj0703@me.go.kr
- FAX : 02)502-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