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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6.9)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