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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입폐기물의 국내 처리 규정에 맞도록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입폐기물 양도·양수 규정(제 13조)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