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9-229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6월2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바닥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바닥재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방법 및 용도를 규정함
- 재활용을 위한 바닥재의 안정화(용출 기준 등) 기준 마련
- 바닥재 재활용 제품에 대한 중금속 등 함량기준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팀(전화 : 02-2110-7731 또는 7722, FAX : 02-507-7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6월2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바닥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바닥재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방법 및 용도를 규정함
- 재활용을 위한 바닥재의 안정화(용출 기준 등) 기준 마련
- 바닥재 재활용 제품에 대한 중금속 등 함량기준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팀(전화 : 02-2110-7731 또는 7722, FAX : 02-507-7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