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9-166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에서 소량(5톤 미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시행령안 별표1)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항상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하도록 허용(시행규칙안 별표1의2)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chdw@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에서 소량(5톤 미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시행령안 별표1)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항상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하도록 허용(시행규칙안 별표1의2)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chdw@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