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9-19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압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사가 소유·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FAX : 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