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9-216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를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와 동일하도록 연 1회로 완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 완화(안 제19조 개정)
(1) 허가대상 폐기물과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간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2)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
(3) 허가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나.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의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12호 개정)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15호) 일부개정(09.3.13)에 따른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필요
(2) 폐기물 수출허가 민원처리기간을 12일에서 10일로 단축, 폐기물 수입허가는 10일에서 8일로 단축,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반환청구는 7일에서 5일로 단축
(3)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
다.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 전부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개정)
(1) 환경부?관세청간 통관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별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재 필요
(2)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수출 이동서류 등에 HSK 기재란을 신설하고 동 서식을 국제기준(OECD)에 맞추어 정비
(3)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관리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0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orie109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를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와 동일하도록 연 1회로 완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 완화(안 제19조 개정)
(1) 허가대상 폐기물과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간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2)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
(3) 허가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나.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의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12호 개정)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15호) 일부개정(09.3.13)에 따른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필요
(2) 폐기물 수출허가 민원처리기간을 12일에서 10일로 단축, 폐기물 수입허가는 10일에서 8일로 단축,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반환청구는 7일에서 5일로 단축
(3)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
다.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 전부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개정)
(1) 환경부?관세청간 통관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별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재 필요
(2)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수출 이동서류 등에 HSK 기재란을 신설하고 동 서식을 국제기준(OECD)에 맞추어 정비
(3)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관리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0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orie109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