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122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용어 "성토재"를 "성토재(흙쌓기 재료)"로 변경-제2조의1호
나. 용어 "PH"를 "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별제 제1호서식
다. "재검토기한"을 "재검토기한(제24조) 및 규제의 재검토(제25조)"로 변경
3.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3월 11일까지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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