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예고('24.4.30)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고시 제6조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관련 절차 규정
나. 표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kh08@korea.kr
- 팩스 : (044) 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