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9-19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에 대해 선사업승인, 후법적절차 이행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와 인ㆍ허가 측면에서 국민불편 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음
이에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기 인ㆍ허가 체계개선과 마찬가지로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발생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련 조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있게 규정(안 제12조제3항 신설)
(1) 예측하지 못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긴급하게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일반적 절차 진행만 가능하여 신속한 시설설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2) 시설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또는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해당 지자체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팀(전화 : 02-2110-7731 또는 7722, FAX : 02-507-7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에 대해 선사업승인, 후법적절차 이행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와 인ㆍ허가 측면에서 국민불편 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음
이에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기 인ㆍ허가 체계개선과 마찬가지로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발생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련 조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있게 규정(안 제12조제3항 신설)
(1) 예측하지 못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긴급하게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일반적 절차 진행만 가능하여 신속한 시설설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2) 시설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또는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해당 지자체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팀(전화 : 02-2110-7731 또는 7722, FAX : 02-507-7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