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원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혼합배출) 실증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식약처 재생원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강화된 시설 및 운영 기준 적용 시 허용
나. (무인회수기) 별도 배출 · 수집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여 기존 재생원료 기준 충족 시 사용 허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yewonee@korea.kr
- 연락처 및 팩스 : 044-201-7392, 7389 /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