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99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2.주요내용
가. (실적제출) 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한 개별 업체별 품목 및 연간 제조량, 실제 출고량 등 산출 기초자료
나. (면제감액) 제품의 회수·재활용 및 재생원료 제조(플라스틱), 수입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한 감액 산정(환경공단)
다. (부과납부) 부과대상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
라. (강제징수) 동산 또는 유가증권, 부도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리
3.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3월 9일까지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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