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24.7.10.시행)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고시 세부 절차 마련(제23조의2 제1항~4항)
-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체줄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yewonee@korea.kr
- 연락처 및 팩스 : 044-201-7392, 7389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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