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 적극행정('23.7)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별지서식 수정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시 무상·저가 지원,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입찰 참가자 부담 완화 등
2. 개정내용
○ 매각이 불가능(유찰)하거나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 시 매각 외 제공 근거 마련(제5조제4항)
○ 재검토기한 변경(제12조, 2019년→2024년)
○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낙찰과열 방지 및 낙찰자 부담 완화 등(별표)
*①필요시 입찰가격 상한제 적용, ②재입찰 3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 ③순환자원(재제조·재사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완화, ④재사용 불가(재활용) 배터리의 예정가격 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적용
○ 별지서식 개정(제1호, 제2호)
- ①반납사유(침수,화재) 추가, ②반납 근거조항 변경 ③유의사항으로 반납된 폐배터리 재반출 어려움 사전고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17일까지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