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24.4.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안 제33조 별표 4 제4호바목)
-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fogman@korea.kr / gangjjang@korea.kr
- 팩스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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