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택배폐기물 발생기여율이 낮은 중소업체(연매출 500억원 미만)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구체화
-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500억원이상인 자로 규정
의견제출
2024년 8월 5일까지 온라인(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제출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fogman@korea.kr / gangjjang@korea.kr
- 팩스: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