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변경
나.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로 순환자원, 재생원료 등을 정함
다. 순환경제기본계획 포함사항,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포함사항, 수립절차 등을 규정
라. 순환자원의 인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관련 세부 규정 명시
마.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여에 관한 사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과 산정·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의견 제출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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