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505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
2.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체의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서의 영상정보 촬영시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가 모두 가능 하도록 완화(안 제3조제4항)
나. 위성항법장치 사용이 제한되는 군부대의 배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위치정보 전송을 제외하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다. 보관시설의 영상정보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라. 전송장치 장애 발생으로 현장정보 전송이 불가할 경우 센터에 통하하는 장애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수리, 교체 등의 조치 기한을 15일로 규정(안 제10조)
마. 보관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기준을 명확히 개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8월 23일 ~ 9월 12일
◇제출방법: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이메일: namkung6@korea.kr
- 연락처: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