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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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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재입법예고('24.1.17)-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315
시상내역 2024-01-1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입법예고기간2024. 1. 17. ~ 2024. 2. 6.

 

2.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3. 주요내용

 ○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징역의 기간, 벌금액,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 보고체계 마련 등

    -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을 환경부로 제출(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접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6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kyman704@korea.kr

      - 팩스 :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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