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 · 생산계수"의 산정 위원회 운영 · 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제2조)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끼물 등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제3조)
-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설정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설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제6조)
- 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 전자우편 : dongj7@korea.kr / ooiuy@korea.kr
- 연락처 및 팩스 : 032-560-7524(7538) / 032-568-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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