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예고('24.4.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가 법률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미신고 시 과태료와 신고수리 권한의 위임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4호아목)
- 폐기물처리서설에 대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에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추가
나. 표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규정
- 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500, 700,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ongho22@korea.kr
- 팩스 : (044) 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