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조)
라.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jsh1207@korea.kr, 팩스 044-201-7422
문의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2/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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