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 규정(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의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lavitadolce7@korea.kr, 팩스 044-201-7420
문의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2/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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