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719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8호)」 운영상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지표 추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 평가 배점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안 별표 2)
안전성 지표 추가에 따른 제출항목 표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출항목 규정 간소화
나. 배점 조정 및 가점 추가(안 별표3)
평가지표* 및 배점 체계 개선**
*안전성 항목에 시설안전지표 및 안전시설 개선실적 가점 추가(1점)
**기수성 점수 축소(40점→30점), 거버넌스 점수 확대(5점→10점), 안전성 점수 확대(5점→10점)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2월 4일 ~ 12월 24일
◇제출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이메일: hig4526@korea.kr
- 문의: 044-201-7401
- 팩스: 044-201-7394